건보공단, 추석맞아 장기요양급여비 조기 지급

입력 2010-09-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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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장기요양급여비가 조기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추석을 맞이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돼 있으나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은 심사직원이 야간까지 심사를 함으로써, 재가시설은 8만8000건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000건,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서 20일 지급하게 됨에 따라 10일의 소요기간을 단축·지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추석전 941억원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5341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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