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보완 검토"

입력 2010-09-20 14:39 수정 2010-09-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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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약정체결 거부시 채권단 공동제재 개선부분 검토

금융당국이 법원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공동 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해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봐가며 공동제재와 관련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현대계열사 10곳이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 제재를 풀어달라며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했을 때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법원 결정의 취지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정분쟁까지 초래한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 입장에선 기업과 은행이 협력해서 잘 끌어가야 할 사안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은 작년 10월 올해 상반기 재무구조개선 평가 결과 불합격을 받으면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썼다"며 "이번에 점수가 매우 낮았는데도 약정 체결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한 외환은행의 항고 여부와 관련,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후속 대응책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이번 달까지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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