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서 임금받는 무급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

입력 2010-09-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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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휴직이나 휴직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는 금품이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조만간 장관고시를 통해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가 받는 급여도 보수에 포함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무급 전임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먼저 신고ㆍ납부한 뒤 해당 노동자가 나중에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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