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우수수출기업에게 통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9월 20일 미국에서 앨런 버신(Alan Bersin) 미 관세청장과 ‘제13차 한-미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체결에 따른 세부이행방안, 한미 FTA 발효 대비 양국 관세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6월25일 체결한 AEO MRA가 원활하게 시행돼 빠른 시일 내에 한국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키로 약속했다.
윤 청장은 “미국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 한국은 미국의 제7위 교역국(2009년 기준)으로 양국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국 수출기업이 향후 한미 FTA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기법 공유 등 양국간 세관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윤 청장은 미국 내 이민세관국 소속 지적재산권 담당센터, 국경세관보호국 소속 정보관리센터를 방문해 양국간 지적재산권 보호, 여행자화물의 위험관리에 대한 경험 공유와 위험관리기법의 선진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양국간 무역증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며 “올해 안에 4대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주변국들과 관세협력을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
관세청에서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수출입업체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
상대국 AEO를 자국 AEO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자국 AEO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과 물품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