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진입로 부지를 사용했던 양도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을 양도한 경우 공장 인수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공장설립 승인을 마친 이상 인수자가 별도 신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 사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또한 개별 계약내용이나 민법 등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공장설립법에 따라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