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이행 보증 방법 중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앤다. 또 지자체 공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드러난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업자는 최고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