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발주 공사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0-09-22 16:03 수정 2010-09-22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이행 보증 방법 중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앤다. 또 지자체 공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드러난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업자는 최고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30,000
    • -0.59%
    • 이더리움
    • 4,78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86%
    • 리플
    • 1,944
    • -2.41%
    • 솔라나
    • 325,400
    • -1.81%
    • 에이다
    • 1,365
    • +1.26%
    • 이오스
    • 1,107
    • -4.57%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32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1.58%
    • 체인링크
    • 25,240
    • +3.66%
    • 샌드박스
    • 843
    • -7.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