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엘리베이터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0-09-24 0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합한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디와이홀딩스(옛 동양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수 있게 돼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부당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9월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티센크루프, 쉰들러, 후지테크코리아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5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업체별 시장점유율이나 순번제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476억6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1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티스 173억원, 디와이홀딩스 93억원, 미쓰비시 11억3000만원, 티센크루프가 2억5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75,000
    • +1.21%
    • 이더리움
    • 3,064,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09%
    • 리플
    • 2,117
    • +0.09%
    • 솔라나
    • 126,800
    • -2.01%
    • 에이다
    • 400
    • -0.74%
    • 트론
    • 414
    • +0.98%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36%
    • 체인링크
    • 12,960
    • -0.99%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