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반경 300m이내에만 지정해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내년부터 반경 500m이내까지 확대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다음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전국 9609곳에 지정돼 있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이하로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현행 스쿨존은 학교 정문부터 반경 300m이내로 돼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반경 500m이내까지 확대된다.
또한 관리 주체를 단순화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 권한을 예산투입과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서장은 대상 시설을 방문해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6월과 12월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