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공시 규정 및 세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시 일률적으로 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 부과시 매매거래정지가 실시된다.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공시담장자와 국내 공시 대리인과의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위해 공시 담당자 1인 지정이 의무화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