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외교관 조직 내부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부적격 외교관을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존에 한 차례 해오던 적격심사를 ▲본부 과장, 해외공관의 참사관 진급 ▲고위 공무원단 편입 ▲공관장 발령 등 3번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직원은 과장 진급을 앞두고 3번 적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3번 떨어지면 퇴출된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퇴출 기준은 있었지만 '불명예를 안길 수 없다'며 적용해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