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금융 관련 수사 '금조3부'로 일원화

입력 2010-09-24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실 관계 먼저 확인해야 명예훼손 여부 판단 가능"

검찰이 신한금융 관련 수사를 금융조세 3부에서 모두 담당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해 이미 진행중인 다른 신한은행 사건과 함께 수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행장이 신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투모로 등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알려져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들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당시 대출이 적법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측이 고객인 ㈜투모로 등과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신한은행측의 고소에 따라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투모로 등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원래 하던 수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면 함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5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52,000
    • -0.94%
    • 이더리움
    • 3,042,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773,500
    • +5.24%
    • 리플
    • 2,104
    • -5.69%
    • 솔라나
    • 128,700
    • -0.08%
    • 에이다
    • 407
    • -1.93%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41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61%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