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었다면 세금 늦게 내도 된다

입력 2010-09-24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피해지역 부가가치세 3개월 납부 유예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기습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금을 조금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간을 유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3개월 징수를 유예 한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는 최장 9개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8개월이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되는 손실을 입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83,000
    • -0.42%
    • 이더리움
    • 4,752,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58%
    • 리플
    • 1,983
    • +1.28%
    • 솔라나
    • 324,600
    • -1.34%
    • 에이다
    • 1,357
    • +3.19%
    • 이오스
    • 1,110
    • -4.56%
    • 트론
    • 277
    • +1.09%
    • 스텔라루멘
    • 68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1.82%
    • 체인링크
    • 25,010
    • +5.44%
    • 샌드박스
    • 84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