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중국인 선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풀어주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나하지검은 24일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던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41)씨를 '처분 보류' 결정한 뒤 석방키로 했다.
지검 관계자는 "선장이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순간적으로 벌인 행동이고 계획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의 중일 관계를 고려했다"고 처분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일 중국, 대만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구바지마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며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았다가 13일 선원 14명을 석방했지만 선장 잔씨는 8일 구속한 데 이어 19일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