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지원 및 피해 주민ㆍ공장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유예,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4일까지 피해액을 40여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계양구와 부평구의 피해액이 계속 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