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및 LG U+가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2006년 6월 SK텔레콤에 426억원 등 이통3사에 총 696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24만3000원으로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저렴한 요금 등에 기반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에도 이통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는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