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양허가제 도입..가족법 대폭 손질

입력 2010-09-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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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을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허가를 거치는 것으로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부모들은 국가기관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 관련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분야의 전문가들로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 상속, 결혼 등 가족 제도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며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외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입양 또는 이혼 가정의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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