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한 사업자 과태료 1억1600만원

입력 2010-09-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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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에서 100만원 가량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중개인이 처리 방법을 모른다며 발급해 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A씨에게는 수수료 10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와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경기도 지역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변호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고 B씨에게는 수임료 50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2010년 4월~8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3400만원(75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600만원(98건)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053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병·의원(72.5%),장례식장(53.9%),예식장(46%)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았고 변호사,법무사 등의 전문직(3.4%),학원(14.7%)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 의무화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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