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ㆍ증축된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 10채중 8채는 정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3%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새로 등록된 공동주택 13만2325채의 6월 1일기준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추가 공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1만8959채(89.9%), 연립 1197채(0.9%), 다세대 1만2169채(9.2%)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9.1%(7만8171채),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40.9%(5만4154채)로 집계됐다. 면적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71.5%(9만4669채), 85㎡ 초과는 28.5%(3만7656채)로 파악됐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79.5%(10만5245채), 3억원 초과 20.5% (2만7080채)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31.9%(4만2205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3%(4,293채)로 수도권에 99.8%인(4283채)가 집중돼 있었다. 6억원 초과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용인 수지(1030채, 24.0%), 서울 서초구(875채, 20.4%)가 4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에 전화로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11월1일까지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국토부나 시ㆍ군ㆍ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ㆍ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