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마련

입력 2010-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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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 보완...패스트 트랙 도입

- 대형유통-납품업체간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ㆍ보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종정될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했다. 또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키위해 장치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품단가 분쟁시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할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을 1차↔2ㆍ3차 협력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키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7%의 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ㆍ기보 보증료를 0.1%포인트 낮춰주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공급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확보를 돕기 위해 소재 대기업의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온ㆍ오프라인상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둬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확실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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