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파트너로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정부가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9일 내놓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의 힘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겠다는게 핵심이다.
지구촌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악조건에서도 대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마땅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이대로는 한국의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대기업, 동반성장 주체 돼야 =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없이는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 대기업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은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일방적 납품단가 책정,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납품대금을 감액하려면 원사업자(대기업)이 감액사유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에게 잘못이 없을 때에 한해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제3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왔다. 당사자 원칙을 준용해 대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납품대금을 깎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납품단가를 놓고 '30일간' 협의해 성사되지 않으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개입해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기간을 '10일간'으로 줄이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적용된다. 강제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그만큼 단축돼 대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대기업은 또 동반성장 노력을 1차 협력사에서 2ㆍ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환경경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 영역에 대한 진입도 자제해야 한다.
◇중소기업, 역량을 갖춘 동반성장의 파트너가 돼야 = 혁신과 일자리의 주역인 중소기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ㆍ경영을 투명화하고 준법ㆍ윤리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야 한다. 종종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부도를 내는 사례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물론 좁은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축인 중소기업은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 및 부품ㆍ소재ㆍ장비 분야 등에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게 일자리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근무 작업환경 개선, 재직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확대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간에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이 2ㆍ3차 협력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에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