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 명 이상은 일명 '나이롱환자'인 것으로 조사돼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합동 점검을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 2008년 60.6%를 기록하는 등 일본 6.4%에 비해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진료기록의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 즉 과태료부과 등 권한이 없어 문제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