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電 세탁기 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0-09-29 16:15 수정 2010-09-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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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드럼세탁이 구조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대우일렉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9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드럼세탁기 제품을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뒤 하급법원에서도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전자는 '세탁조를 돌리기 위한 운동 전환장치를 세탁조에 바로 붙이는 구조의 세탁기'를 뜻하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 연결 부분의 구조 관련 기술을 1999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대우일렉이 직결실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LG전자는 지난 2006년 12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7년에 LG전자가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대우일렉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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