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자들의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이 확대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장기투자자들의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는 채권의 보유목적 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보유 중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격으로 평가해 회계처리에 따른 당기 손익 변동성이 최소화할 수 있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기존 방식에서는 유효이자율 계산시 과거 현금흐름을 포함한 전체 현금흐름과 최초 취득가액을 고려해 도출하기 때문에 명목 채권은 미래 현금흐름(이표이자 및 원금)이 일정해 만기까지 동일한 유효이자율이 적용된다.
유효이자율은 만기까지 현금유입액(수익)의 현재가치와 취득가액(비용)을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이자수익 계상에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물가채의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변동되고 미래 현금흐름이 불명확해 회계년도마다 유효이자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당기 손익이 변동돼 회계처리가 불확실해지는 한계가 있었다.
전년도 회계처리한 이자수익도 새로 계산된 유효이자율을 기준으로 소급해 다시 계산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과거 도출한 이자수익과 새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과의 차이인 전기 이자변동분이 현재 당기손익으로 일시에 인식‧처리돼 당기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해 당기 손익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장기투자자의 회계처리 의도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물가채에 한해 현재시점 이후의 현금흐름만을 고려해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확대 해석했다.
기존의 방안과 새로운 방안을 선택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회계처리 방안은 2기의 유효이자율 도출 시 1기의 현금이자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현금흐름은 제외하고 현재시점 이후 현금흐름과 전기말 채권 잔액을 고려해 유효이자율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유효이자율을 도출하기 때문에 전년도 회계 처리한 이자수익을 소급해 재계산하지 않고 전기 이자수익 변동분이 별도 계산될 필요가 없어 당기 손익에 영향이 없게 된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당기손익의 변동성에 부담을 갖는 장기투자자들의 회계처리가 용이해지면서 향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자들의 물가채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연동국고채와 구조가 동일한 일반 물가채의 회계처리도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 회사․공사 등의 물가채 발행도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해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줄이고자하는 투자자 의도에 더욱 부합할 수 있어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발행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