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 발표

입력 2010-09-30 09:18 수정 2010-09-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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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0~12년으로 확대 등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일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객 친화적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12년으로 연장 △마일리지 좌석 공급 확대 △마일리지 사용 프로그램 다양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사용 범위 확대 △마일리지 좌석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이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기존 회원등급별 5~7년에서 10~12년으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유효기간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변경된 유효기간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적용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보다 쉽게 마일리지를 이용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좌석을 우선 공급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석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일리지 반값 프로모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더욱 저렴하게 마일리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기내면세품 구입, 초과수하물 요금 지불, 라운지 이용 등이 가능하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쇼핑몰, 영화관람, 호텔, 외식 등 16개 제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소량의 마일리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객의 선호도 및 니즈를 파악하여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족간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합산 사용 범위가 가족 대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에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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