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실ㆍ도난으로 사용정지된 이동전화 156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김모(38)씨를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다수를 상대로 5~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동전화를 불법 복제해준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4월26일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분실폰 및 복제폰 등 221대, 복제프로그램 설치돼 있는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컴퓨터에는 이동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판매를 하기 위해 복제한 이동전화 18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전화를 복제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복제 의뢰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전파관리소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ㆍ단속을 더울 강화할 것"이라며 "이동전화 불법복제 등 범죄 의심시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나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