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달 본격시행

입력 2010-09-30 14:03 수정 2010-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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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투명화, 약품비 부담 감소 전망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또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병원·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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