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30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고발한 취지와 재수사 요구에 대한 근거를 확인했으며 진술을 토대로 어떤 방식과 범위의 수사가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더라도 차명계좌 여부와 목적, 자금의 용도 등을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종결됐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이번 신한은행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나는 등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