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용 신고 건수가 지난 2008년 988건에서 2009년 2139건으로 약 2.2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1032건이 접수돼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를 조사한 결과, KT가 2008년 18건에서 2009년 146건으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파워콤은 2008년 10건에서 2009년 13건, SK텔레콤은 2008년 2건에서 2009년 9건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수립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제23조)에 의하면 개인의 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ㆍ이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경우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