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채권회수 일시유예제도 상시화

입력 2010-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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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도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유예)'를 상시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상권 관리중지제도란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보는 이 제도를 상시화해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 2년간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는 또 신청 대상을 보증채무이행 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채무원금 잔액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청 대상 채무 관계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신보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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