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개발 보증금 소송, 법원 판결 엇갈려

입력 2010-10-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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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6조원대 인천 청라지구 국제타운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600억원대 위약금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 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3일 코리아리조트투자개발 등 4개 사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개 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전체 27개 사 참여)과 토지주택공사 간 사업협약이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은 것은 최대투자자인 와코비아가 실사 등을 이유로 확정적인 투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코비아를 포함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4개 사는 협약체결 보증금(투자비의 1%) 231억원가량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비슷한 소송에서 정반대 취지의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토지주택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보증계약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전체 보증금 약 630억원 가운데 378억원 가량을 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구성원 일부의 서명을 받지 못해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컨소시엄의 책임을 60% 인정했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청라지구에 국제업무타운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6년 8월 국내 25개, 국외 2개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컨소시엄이 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있는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듬해 6월 계약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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