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수출입통관 지원서비스 제공

입력 2010-10-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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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4일 관세법인인 청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통관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 관세사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수출입 신고절차 △관세 환급 △세관조사 대응방법 △권리구제 신청 등 수출입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답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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