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 손해보험사와 법정 공방

입력 2010-10-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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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가속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기혐의로 제소

차량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와의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올스테이트가 도요타 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300만달러(약 34억원)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도요타를 사기 혐의 등으로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스테이트는 지난 1일 미 캘리포니아주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도요타는 자사의 차에 대해 많은 결함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불의의 급가속이 발생하기 쉬워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물적 손해나 물리적 장애를 입을 리스크가 컸다”고 주장했다.

올스테이트는 또 자동차 안전조사기관인 세이프티 리서치 앤드 스트래티지의 통계를 인용 “급가속에 수반한 사고는 적어도 725건이며, 이 가운데 304명이 부상을 당하고 18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스테이트는 발표되지 않은 전자식 슬로틀의 결함이 급가속으로 연결되었다고도 지적, 도요타를 제조물 책임(PL), 묵시보증 위반, 사기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올스테이트의 고소에 도요타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도요타는 이날 급가속과 관련해 기술자들이 4000대 가량의 차량을 조사했지만 전자식 슬로틀 제어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미 도요타의 스티브 세인트 앤젤로 품질관리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자 계통의 결함이 급가속으로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컨트롤(브레이크 우선 시스템)’을 미국에서 판매되는 도요타, 렉서스, 싸이온 등 모든 차종에 장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84%의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것이지만 대형 자동차 메이커가 모든 차종에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에 따르면 급가속 사례에 관한 고객불만은 4월 이후 8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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