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지가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 등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유지가 연의도 면적 8.48km²의 3배인 26.4km²에 이르고 지난해 국유재산 사용수익 390억원의 3배에 달하는 102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징수액이 342억원으로 수납율이 33%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변상금 1025억원 가운데 국유지를 수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받아야할 돈이 60%인 633억원을 차지하며 지자체는 이 돈의 13%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관리인력 부족으로 부실관리가 되고 있어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변상금 등 미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법개정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도 시효가 완성되면 변상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치지 않고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데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