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4대강 사업' 대상 지역의 지주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홍모(45)씨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춘천.한강보상수탁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강원도 홍천지역의 지주 김모(63)씨로부터 '4대강 사업' 토지보상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700만원과 한차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홍씨는 높은 토지보상가를 산정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며, 김씨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홍씨는 정부가 추진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지난 2007년 11월 주민의 이주 및 집약물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LH는 홍씨의 비위사실을 알고 나서 지난달 9일부터 홍씨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