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의 IT(정보기술) 장비 구축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IT 네트워크 장비구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삽입, 전문성 없는 평가위원 선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의 사전설계심사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의 IT 발주 지원기관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또한 기술평가비중을 90%으로 대폭 상향조정(기존 80%),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 현실화(10~15%)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가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매 전(全)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IT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IT발주를 전문적으로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