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으로 시행되는 영어시험을 국가공인시험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검정시험사업자인 한국외국어평가원(이하 외평원)이 자신이 시행하는 영어검정시험(펠트) 종류가 모두 국가 공인시험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펠트(PELT,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는 외평원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어검정시험으로 총 6종의 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PELT main(1차)’ 와 ‘PELT plus(2차)’ 2종만 국가공인을 받았지먼 6종의 영어검정시험 모두 국가공인영어검정시험인 것처럼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 등 21개 정부기관과 학교에서만 취업 또는 진학 시 인정하는 펠트 성적을 201개로 부풀려 광고했다.
경쟁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어검정시험을 비방 광고한 점도 지적됐다.
일간지 지면에 초ㆍ중등생 영어검정시험 응시현황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가 운용하는 영어시험 응시자(7만8000명)를 5000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영어검정시험 응시생 및 학부모들이 영어검정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