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실질 GDP 5.6% 증가시킬 것

입력 2010-10-06 19:22 수정 2010-10-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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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의 취업자 증가효과 기대

한·EU FTA 체결로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5만명의 취업자 증가효과와 함께 향후 15년간 대(對)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한·EU FTA 효과가 크며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흑자가 연평균 3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성장률 5.6% 상승효과 기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6일 공동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장기적으로 최대 5.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5.6%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32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최대 25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3000명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000명, 제조업이 3만3000명, 서비스업이 21만9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천100만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대EU 수출이 25억3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21억7000만달러 증가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 수산업에서는 24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제조업에서 연평균 3억9500만달러 흑자가 전망됐다.

◇제조업 '기회'·농수산업 '위기' = 제조업의 경우 협상대상 품목 수가 한국은 9404개, EU는 7398개이며, 품목수 기준으로 3년내 관세를 EU가 99.4%, 한국이 95.8% 철폐한다.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대 EU 수출은 연평균 25억2000만달러, 수입은 21억30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자동차(14억1000만달러), 전기전자(3억9000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전기전자(4억3000만달러), 기계(3억8000만달러) 증가한다.

농업 분야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700만달러, 수입은 375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과, 배, 간장 등이 수출되고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이며 이 가운데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6만달러, 수입은 1273만달러 늘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별로는 황다랑어, 생선묵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골뱅이의 수입이 늘 것으로 추정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화·금융·법률 등 서비스 강화 = 서비스업의 협정문에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하고, 양허안으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한다.

문화ㆍ관광분야에는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와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통신은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금융ㆍ법률은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환경은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 등이 주요 개방 분야다.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했지만,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도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와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은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적으로 개방한다. 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로 한정해 개방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통해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의 경우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환경의 경우 하수처리서비스는 5년 유예기간 이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있어 EU 사업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한다.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하수처리서비스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이 2013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 분야의 시장개방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완대책 마련해야 = 정부는 이 같은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토대로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업분야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예상되나 기존 대책이 불충분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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