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품수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적발한 기관에 따라 징계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5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국세청에 자체 적발된 직원은 83명,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은 6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자체 적발시 34명, 외부기관시 62명으로 집계돼 적발 대비 징계 강도 비율(자체적발 41%, 외부기관 91%)에서 외부기관 적발에 의한 중징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는 국세청의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는 많큼 강력한 징계로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