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기 확대는 비과세, 가슴 확대는 과세 남녀차별"

입력 2010-10-07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성형수술 과세를 놓고 남녀 차별 논쟁이 벌어졌다. 남성 성기 확대 수술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7일 국회기획재정위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남성의 성기 확대수술과 여성 가슴 성형수술의 차별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혼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보니 성형수술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하 "정부가 남성의 성기 확대수술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여성의 가슴 성형수술에는 과세하기로 했다"며 "이는 남녀차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의 가슴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며 "국세청장이 그동안 쭉 남성이어서 남녀차별하는 것인가. 이는 성별 불평등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성기확대·가슴성형이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내년도 세재개편안에서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가슴성형과 쌍꺼풀, 코, 주름살제거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남성 성기확대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성형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1,000
    • -1.1%
    • 이더리움
    • 3,10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19%
    • 리플
    • 2,125
    • +0.28%
    • 솔라나
    • 127,700
    • -0.62%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1.26%
    • 체인링크
    • 13,020
    • -0.08%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