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모(母)카드를 받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삼성, 신한, 롯데 등 상당수 카드사들이 가족카드 신청시 가족카드의 모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 외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카드는 모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가족에게도 동시에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청구서 발송과 결제를 모카드 소지자 계좌로 통합해 가족들이 합리적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고안한 상품이다.
이는 모카드를 받는 사람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기 때문에 본인회원이 아닌 가족회원 모두에게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가족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의사는 없었지만 카드 신청때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와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한 장의 서류에 받다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 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본인회원에게만 받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