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입력 2010-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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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조앤파트너스 조태연 변호사

▲8일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됐다. 위원장엔 조태연 변호사(사진 앞줄 왼쪽서 4번째)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인터넷주소 등록ㆍ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앤파트너스 조태연 변호사가 맡게 됐으며 고려대 이대희 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계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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