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착복협의로 신한은행 前 직원 수사

입력 2010-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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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銀 전 직원 수백억 착복 혐의 수사

재일동포 주주 상속인이 `횡령ㆍ배임' 고소

신한은행 재산 관리를 맡겼던 재일동포의 상속인이 "거액의 재산을 착복당했다"며 전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재일동포 사업가였던 배모씨(2000년 사망)의 아들과 배씨의 부하 직원이던 김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자 A, B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숨진 배씨는 신한은행 설립 초기에 은행 영업에 기여한 재일동포 주주 431명 중 한 명이다.

고소인들은 "재일동포 사업가들의 국내 및 일본 재산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배씨 사망 당시 은행에 주식,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자금 관리자였던 피고소인들이 수백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인 등이 한국 사정에 무지하고 재산 내역을 거의 알지 못하는데, A씨 등은 이를 이용해 배씨 회사의 채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헐값에 매도하고 배씨 회사가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4월 재수사를 명령해 현재 중앙지검 형사2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재일동포 박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수백억원의 관리를 위탁했는데 임직원들이 재산을 빼돌렸다"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현재 재수사를 받고 있는 A씨 등 7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는 당시 "라 회장은 비서실을 지휘, 감독했으며 A씨는 라 회장의 지시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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