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562곳에 달하고, 이 중 33%인 186곳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방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충남 80개, 강원ㆍ제주 각 58개, 경기 52개, 전남 46개로 집계됐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강원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23개, 충북 21개, 제주 18개, 경북 14개, 경기 13개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도 공사를 재개해야만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건설비의 1%)가 2008년 이후 도입돼 그전부터 내버려진 낡은 건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