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며 이로써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약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IPA는 2005년 7월 설립 이후 지난 5년여간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시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으며 재산세인 구세는 IPA 설립 후 3년간 전액을 감면받다가 지난해부터 건물 50%에 대해서만 감면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추가로 IPA에 항만시설을 현물 출자하면 감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감면주기를 3년으로 설정,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세의 경우 작년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인천시가 IPA 소유 인천항 땅과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현물로 출자한 인천항만시설을 관리권 출자로 바꾸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관리권 출자 전환은 정부가 IPA에 넘겼던 현물 자산을 돌려받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인천항만시설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없어질 뿐 아니라 각종 인천항 관련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PA 소유로 돼있는 인천항만시설은 2조7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5년 IPA 설립 당시 현물 출자를 통해 IPA에 소유권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