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은행권 제2금융권 등 채권단과 기업에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한시적인 법안이 아닌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과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권, 제2금융권, 기업 등 당사자 모두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해관계로 들어가면 기업과 은행, 제2금융권 모두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