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초중고교와 대학교의 국내 설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敎員) 등에 대해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고 현지 본교 수준의 조건만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초등학교는 학생 수 1000명인 학교 건물의 설립기준이 `1680㎡+(3×학생수)'로 4680㎡ 이상이지만 외국초등학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에는 초중고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많아 운동장을 공동으로 하나만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신 체육관, 수영장이나 극장, 공연장 등을 갖춘 학교도 있어 단순히 학교부지 면적만으로 설립 기준을 심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원 숫자도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대학 형태의 교과교실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내학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