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핫머니, 결국 칼 빼드나?

입력 2010-10-12 09:43 수정 2010-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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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세 부활 검토

정부가 최근 들어 핫머니(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이 몰리자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면제해줬던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의 외국인 채권 투자 원천징수세 면제 조치 폐지 주장에 대해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세 부활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14%를 부과하던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핫머니 유입이 증가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원천징수세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라는 수식어를 달아 에둘러 시장에 충격 요법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20개국(G20) 의장으로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채권투자세 조치가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신중히 접근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 역시 “(금융위가) 부처간 협의를 요청해오면 할 것”이라며 당장 제도 도입을 위한 행동이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투자세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차단 못지 않게 이로부터 한국채의 씨티 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 포기 등 파생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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