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 개편 노ㆍ사 합의시 정부지원 5년 연장

입력 2010-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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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추진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대해 노ㆍ사 합의시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이 5년간 연장된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의 노무공급권을 없애는 대신 항운노조원들을 부도운영사 등 항만운송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합의한 노사의 경우 정부지원 한시규정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노사간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논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정년 등 근로조건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 3개 항만이다.

이들 항만의 항운노조원 총 3240명 중 2062명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희망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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