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스티어링 휠 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판매된 C-클래스와 E-클래스(사진 아래)다.
대상 차량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생산된 C-클래스와 E-클래스 차량이며,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여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고압 호스 연결부의 조임 상태를 점검 후 재조임 및 관련 부품을 교환한다.
이번 자발적 리콜 서비스는 자체 품질 조사 결과 일부 모델의 보안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중 이번 자발적 리콜 서비스와 관련된 유사 사고 또는 피해는 신고된 바 없다.
이번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고압 호스 연결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서비스는 파워 스티어링 유압액이 누유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스티어링을 작동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될 수 있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자발적 리콜 서비스는 10월 29일(금)부터 전국 20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와 1개 익스프레스서비스에서 실시된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