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성실하면 5년간 세무조사 안한다

입력 2010-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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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전체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3만8천명을 대상으로 현재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결과 `조사 모범 납세자'로 확정된 69명(개인 10명, 법인 59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게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을 현재 15개에서 최대 70개로 확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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